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뒤쫓아가 양손으로 추행한 50대 남성

최고관리자1 0 4 2023.08.26 09:00
1심,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…"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"(원주=연합뉴스) 이재현 기자 =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를 뒤따라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


남자 화장실[연합뉴스 자료사진]  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(58)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.   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.   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(27)씨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,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

춘천지법 원주지원[연합뉴스 자료사진]    김 부장판사는 "피고인의 법정 진술,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"며 "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"고 판시했다.    그러면서 "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"며 "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"고 덧붙였다.    jlee@yna.co.kr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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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URL 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153410?sid=10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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